여행금지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여행금지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일요시사 0 1576

외교부는 7. 15.(수)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제3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여권의 사용제한 등’대상 국가) 지정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 


○ 여행금지국 지정 및 여권사용 허가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금번 회의에서는 상기 6개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협 등이 상당기간 지속 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을 각각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라크, 시리아, 예멘 : 2015.8.1-2016.1.31

○ 리비아 : 2015.8.3-2016.2.2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2015.8.7-2016.2.6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권사용 제한 등과 관련하여 여권법과 그 시행령간 불일치 해소 등을 위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절차 보완 등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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