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4)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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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2:05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호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뉴질랜드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과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