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에서 재발급/갱신 받을 수 있나요?


 

한국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에서 재발급/갱신 받을 수 있나요?

일요시사 0 1953


저희 대사관에서는 2013년 5월 1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어, 지난 2013년 12월 30일 (월)부터는 1종 면허증의 재발급 서비스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사관에서 1종 면허 재발급, 2종 면허 갱신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저희 대사관에서는 갱신이 불가하며 한국에서만 갱신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수수료 NZ$16.80, 칼라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구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4~5주 정도 소요되며, 반드시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에 의한 것으로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 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총 NZ$7)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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