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은 언제 해야 되나요? 일요시사 0 1531 2013.10.30 12:04 2007년부터 만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폐지되어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도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나 24세 이후까지 국외에 체류코자하는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해야 합니다. 유학생 및 영주권자가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 25세가 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는 국외여행기간신청을 해야 합니다.(2013년 기준 1989년생 해당) 허가된 국외여행기간 안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