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병역 FAQ-2


 

국적과 병역 FAQ-2

일요시사 0 1318

문2)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소위 ‘원정출산’ 자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나, 귀하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 이미 만 22세가 지난 남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그 때로부터 2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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