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신청 및 귀국 안내


 

국외여행 허가신청 및 귀국 안내

일요시사 0 1694


o 군 미필자는 25세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대상이므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해당자 : 1989년생 )


o 학업 등으로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증명서 등 체재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추어(단기여행은 구비서류 없음)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체재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의 사유로 체재하고자 할 때는 영주권등을 확인 받아야 하므로 재외공관장에게 기간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o 또한, 귀국보증제를 폐지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고발됨을 알려드리오니,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귀국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 7. 1.부터 귀국보증제도 폐지
○ 기타 문의사항은 주뉴질랜드 대사관(04-473-9073, consular-nz@mofa.go.kr, consular2-nz@mofa.go.kr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에 대한 조치(병역법 제94조 등)
1. 3년 이하의 징역
2.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3.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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