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병역 FAQ-8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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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3:17
문8) 한국에서 출생하고 군복무도 마쳤으나, 부득이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
◆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요건은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국적선택신고를 할 때의 요건입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의해 우수인재로 선정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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