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과 병역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국적법 설명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① ~ ④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①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사람, 범죄경력자 등 한국 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 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선택 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원정출산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입증자료 등)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 국적선택명령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위와 같은 3가지 국적선택 유형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 여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선택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설명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위에서 본 것처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취업 등 영리활동: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 운영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