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5세전 가족이 해외이주를 했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국외여행기간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요시사 0 1636 2014.01.13 10:39 A :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