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요시사 0 1511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예를 들어 이민 후 뉴질랜드 국적 취득) 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 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호적 법 상 외국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국적과 타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90년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2005.05.24 개정된 국적법 근거)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선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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