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가족관계서류 Q&A (2)
일요시사
0
2232
2014.07.14 13:09
3)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인과 결혼하여 Marrige certificate를 받으면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비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o 혼인신고서
o 혼인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o 혼인 당사자 양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혼인신고를 하시고 보통 2개월 정도면 결혼사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꼭 입국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두 당사자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협의이혼이실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중 한분이 외국인이실 경우는 협의이혼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에 입국 하셔서 이혼 절차를 진행 시키시거나 뉴질랜드내에서 이혼을 확정 판결을 받으신 후 받으시는 이혼확정판결문을 가족관계등록청에 접수하여 서류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