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4)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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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12:10
주요 입국거부 사례
o 입국심사시 입국신고서를 잘못 이해하여 체류기간을 Permane로 적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서 실수로 기입한 것이며 실제 3개월 관광목적으로 체류예정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보유 현금이 700뉴불 밖에 없어 입국 거부
o 현지에 있는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술한 결과, 해당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어 입국 거부
o 입국심사 시 경력증명서가 발견되었고, 한국에서의 사업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장조사에 필요할 것 같아 가져왔다고 설명했으나 입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