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유공자 등 신상신고 기간 변경 알림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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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13:59
국가유공자법률 개정에 따른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외거주유공자(유족) 신상신고 기간 변경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포함
* 기존: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변경: 연 1회 원칙(11월 중)
* 단 희망자에 한하여 연 2회 신고(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상반기 2015.5.1 ~ 2015.5.20까지 보훈청 접수(6월 지급)
* 하반기 2015.11.1 ~ 2015.11.20까지 보훈청 접수(12월 지급)
아울러, 재외공관 방문 제출자의 국외거주국가 유공자 등 신상신고서에 대하여는 영사관에서 공증 후
기존대로 공문서와 원본을 파편송부 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신상신고 마감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리 청으로
먼저 팩스 송부(+82-2-796-3659)해 주시고 국외거주 국가 유공자(유족) 신상신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은 보 상 과 ( + 8 2 - 2 - 2126- 0 8 6 6 , 담 당 이 상 호 ) 로 연 락 주 시 기 바 랍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