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범죄경력증명서 Q&A (1)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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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30 10:19
1) 범죄경력증명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2015년 4월 13일(월)부터 신청서 양식도 변경되어 반드시 새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새 양식 다운로드 가능)
- 6개월 이내 사진 1매(3×4)
- 여권 (외국인의 경우 한국 체류 당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
- 회신 주소 기재된 우편봉투 및 우표 (결과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 만14~17세인 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 일단 공관에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