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안)-1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안)-1

일요시사 0 3931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안)-1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가 무엇인가요?

 ○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
 ○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정책 운용에서의 실책, 국제경제 상황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혐의자의 국외 장기체류로 인하여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함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어(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상 사건 외 죄명(예: 절도)에 대하여도 재기신청할 수 있는가요?

 ○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 등 5개 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자진입국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재기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 
 ○ 재기신청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다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면 다시 기소중지 처분될 수 있음

 재기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재기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전국 58개 검찰청 중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재기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가요?

 ○ 대리인이 적법하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재기신청 할 수 있음
    - 재외공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해야 함
    - 국내에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 (상세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

재기신청 전 본인이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 재기신청을 하지 않고 대상자 여부만을 확인할 수는 없음
 ○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은 대검찰청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대검찰청은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주게 됨
 ○ 다만, 대상자 해당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국내에 기소중지된 다른 사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공소시효로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 재기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건은 종료되지 않음
 ○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재기신청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음  

재기신청후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재기신청 이후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이하 ‘간이방식 조사’라 함)를 받을 수 있음
 ○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①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원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③ 위 ②항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간이방식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해 줄 수 있음

재기신청후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 재기신청의 취소는 별다른 법률적 효력이 없음
 ○ 재기신청 이후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재기되지 않거나 다시 기소중지되므로 재기신청이 의미없게 되는 것일 뿐이고, 재기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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