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안)-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안)-3

일요시사 0 2498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어떤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불기소
  - 혐의없음 :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소권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국외 체류로 인해 공소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중 수표부도의 경우에는 수표소지자와, 근로기준법위반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
  - 기소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서 검사가 형사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약식기소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고, 정식재판의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약식기소에 대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는 있음, 2012년 검사가 약식기소 한 705,806명 중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인원은 7,807명임(1.11%)]

재외국민이 여러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번 특별자수로 모두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 수사절차 및 처분상의 특칙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사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나 고소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다만, 자진입국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건 이외의 기소중지 사건도 함께 재기되게 되는데, 대상 사건에 있어서의 합의, 자진 입국에 의한 자수 등의 사정이 다른 사건의 처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될 것임
 
사건 재기 후 여권재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형사절차가 종료(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 정식기소 이후 재판 및 형집행 종료)되면 재외공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 여권발급절차 및 소요기간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를 참조
 

특별자수기간이 끝나면 해외에서 사건 재기가 안 되나요?

특별자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건이 재기될 수 없으며, 대상자가 입국하여야 함 


재기신청 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이 다양하고, 실제 수사 진행 상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언제 종료될지는 사건별로 예측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 특별자수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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