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1)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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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4:00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07년부터 만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폐지되어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도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나 24세 이후까지 국외에 체류코자하는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 및 영주권자가 만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25세가 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는 국외여행기간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3년 기준 1989년생 해당) 허가된 국외여행기간 안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남자가 이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