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적법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는데 맞나요?
일요시사
0
1231
2013.03.02 10:46
현재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거나 입양되어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수국적 대상자가 아닙니다. 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계시다가 뉴질랜드에 정착하여 자발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복수국적 대상자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우리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적상실 신고는 단지 추후에 호적을 정리하기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국적상실사유가 생긴 사람은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호적정리를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고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출입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