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시기 제한의 취지


 

국적이탈 시기 제한의 취지

일요시사 0 1947


1.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다 병역이행 시기가 도래하면 국적을 이탈하는 등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및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