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가족관계서류 Q&A (1)
1)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본인이 신분증(유효한 여권, 주민등록증,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건당 수수료는 4.2 NZD이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3일이 소요됩니다. 우편으로 수령받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송받으실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를 꼭 지참하고 내방하여 주시고, 우편수령동의서를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상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사유 및 목적이 부당한 경우 등에는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이민성에 제출할 비자 구비서류중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호적등본이 더 이상 발급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개정된 후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양부모,배우자, 자녀등을 표시하는 증명입니다.형제자매 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 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 모아서 발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란 옆에 사유가 기재되어 나오지만, 이혼경력이나 입양등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