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일요시사
0
2117
2014.08.04 10:1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입증자료 등)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