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국적선택명령


 

선천적 복수국적자-국적선택명령

일요시사 0 1985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3가지 국적선택 유형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 여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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