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선거인등록 여부 확인 가능


 

인터넷으로 선거인등록 여부 확인 가능

영사관 0 1099

11월 10일(토)부터 11월 14일(수)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명부를 인터넷과 공관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시작일인 토요일은 한국에서 오후부터 열람이 가능하여 뉴질랜드에서는 저녁 늦게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선거권자 자신만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 사이트(http://ok.nec.go.kr, 포털사이트에서 ‘재외선거’ 검색)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www.nec.go.kr, '중앙선관위‘ 검색)에 접속하셔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인터넷 열람은 열람 기간 내에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관을 방문해도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 열람과는 달리 선거인명부 전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치된 명부를 반출하거나   촬영.복사할 수 없다. 공관방문 명부열람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그리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정당하게 신고.신청한 선거권자가 빠졌거나 ▷명부에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때이다.

전화나 서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처는 재외선거인은 중앙선관위(okvoting@nec.go.kr),
국외부재자는 구.시.군의 장이다.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공관에 제출하시면 국내로 보내드린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다음날까지 이루어진다.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국외부재자만 가능하며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지난 후의 명부누락자의 등재신청은 11.18(일)까지 가능하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lostinlove@korea.kr 이나 09-377-9252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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