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표참여 이메일을 보내거나 투표한 분들에게 할인을 해 줄 수 있나요?


 

Q. 투표참여 이메일을 보내거나 투표한 분들에게 할인을 해 줄 수 있나요?

우영사 0 919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인쇄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재향군인회, 상공회의소 등)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대표 명의 행위 포함) 등은 투표참여 홍보를 할 수 없지만, 그 단체 구성원은 개인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투표참여 홍보를 할 때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며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투표한 사람에게 상품 할인 등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기업․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 촉진’을 위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교통비 각자 분담시 가능).

투표참여활동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권자에게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며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면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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