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에 모임이나 행사가 많은데 선거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나요? 그리고 ...


 

Q 연말에 모임이나 행사가 많은데 선거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나요? 그리고 ...

일요시사 0 1115

연말에 모임이나 행사가 많은데 선거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나요? 그리고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선거는 12월에 실시되어 연말 행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선거기간 중(11.27-12.19)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향우회 등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모임이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또는 집회·행사 등에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연설을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시설물을 부착·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재외선거에서는 국내 선거와 달리 단체(단체장 명의 포함)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선거운동금지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와 정당 또는 후보자 공동명의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가 선거운동성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반면, 다음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단체의 대표자나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12.19)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선거운동기간(11.27-12.18)중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시민권자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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