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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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모의재외선거에 선거인등록을 했는데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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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사 2012.01.19 13:19  
아닙니다. 모의재외선거에 참여하신 분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선거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거인명부제도는 선거 때마다 새로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수시명부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인등록을 하신 분도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선거인등록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3.4.12.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여부와는 무관하며, 불법체류자라도 선거인등록을 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선거인정보는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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