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칙 --도난을 당한 경우:


 

안전 수칙 --도난을 당한 경우:

일요시사 0 1275

   도난을 당한 경우: 

●  집에 왔더니 집에 도둑이 든 것을 알았고 범인이 아직도 집안에 있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집안으로 들어 가지 마십시오.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111로 즉시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 범죄 신고방법(http://www.police.govt.nz/contact/report-crime.html) 참조.                                                                                 
●  범인이 집을 떠났다 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십시오. 또는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 접 신고하십시오. 
●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꼭  받으십시오. 이것을  '신고 접수증(Complaints  Acknowledgement Form)'이라 부릅니다. 이 접수증에는 사건 번호(file number) 및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  도둑이 손댔거나  이동한 물건  등은 만지거나 이동 시키지  마십시오. 경찰에서  이들을 증거자료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도둑 이 남기고 간 지문들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 

●  주택 및 가재 보험을 들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도난 피해를 통보하십시오.

●  도난을 당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경찰에서 발행한 사건번호가 필요할 것 입니다 .

●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도난과 도난방지에 관한 정보 를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들을 참조하십시오.         

* 주택 도난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행하는가?  
(http://www.ns.org.nz/index.html/Factsheets/WhoBurglesAHouseAndWhy)

* 주택 도난 예방법(http://www.ns.org.nz/2.html)         

* 주택 도난 경보기(http://www.ns.org.nz/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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