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 ~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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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2015.12.14 14:55
1991년생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1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 4 세 가 되 는 해 1 월 1 일부터 늦 어 도 2 5 세 가 되 는 해 1 월 1 5 일 까 지 의 기 간 중 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참고하여, 각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여, 각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