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가족관계서류 Q&A (3)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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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12:47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꼭 입국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두 당사자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협의이혼이실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중 한분이 외국인이실 경우는 협의이혼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에 입국 하셔서 이혼 절차를 진행 시키시거나 뉴질랜드내에서 이혼을 확정 판결을 받으신 후 받으시는 이혼확정판결문을 가족관계등록청에 접수하여 서류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와서 영구 거주할 예정이지만, 영주권만 보유하고 시민권을 취득치 않을 생각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의 호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이주하여 이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만 보유하고 계시면 본인의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이므로 모든 가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신고는 대한민국 정부에 하셔야 합니다.
혼인, 출생, 사망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이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원본을 가족관계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고하는 형식으로 한국내 서류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구비서류
o 해당신고서 (혼인, 출생, 사망 신고서)
o 이주국에서 발행한 해당 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o 해당인들의 여권사본
*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