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2)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2)

일요시사 0 2057
입국심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 

1) 입국거부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방문목적(purpose for coming)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2) 입국 심사관들은 수많은 입국자들을 인터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진술의 불일치나 거짓을 증명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후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지인 또는 함께 입국한 사람들과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인터뷰의 강도도 강해지면서 입국거부의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o 체류기간 내 여행계획(호텔 등 예약, 관광명소 방문 순서 등 포함)을 서면으로 준비하셨다가 필요시 제출하시거나, 심사관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내 뉴질랜드를 떠날 의도를 보여주는 귀국 항공편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국심사관은 여행객의 뉴질랜드 내 여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일부 한국인 방문객의 경우 심사관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친지, 친구 등 지인들을 만나서 여행계획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관은 이런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지의 여행 정보, 숙박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o 뉴질랜드 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여행계획을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공유하여 심사관 문의시 방문객과 초청자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초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자가 설명한 여행계획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큽니다. 

o 어학원/여행사 등과 협의 후 수학/취업,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해당 비자 획득 후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입국 후 이후 심경 변화 등으로 어학 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어학 연수 등 목적을 위해 입국하면서, 여행 목적이라 주장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며,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상기 케이스를 100% 정확히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바, 여행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o 입국심사과정에서 체류기간에 사용할 경비가 충분함을 충분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개월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계획인 경우 체류기준 1천뉴불 이상 또는 잔고가 충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호텔 바우처, 현지인 초청장 등을 지참하셔야 하고 숙박료가 선 지급된 경우에도 월 400뉴불 이상을 소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현금 없이 국내용 신용카드만 소지한 경우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이 볼 때 명백히 해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 해외용 신용카드를 소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국내용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뉴질랜드 출입국 심사 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해당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o 현지에 도착 후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입국심사에서 경비로 문제가 된 이후 국내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입국거부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무리 사후 송금을 통해 경비를 충당한다고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o 본인의 입국목적과 맞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행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경력증명서 등 취업관련 서류가 발견되거나 판매 물품으로 오인 받을 정도의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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