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3)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3)

일요시사 0 1869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뉴질랜드 이민 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삼중국적자인 자는 뉴질랜드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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