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5) 일요시사 0 1766 2014.11.27 10:04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http://www.mosf.go.kr/) 외환제도과 (☏ 044-215-211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