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을 당한 경우


 

도난을 당한 경우

일요시사 0 2403


집에 왔더니 집에 도둑이 든것을 알았고 범인이 아직도 집안에 있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집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111로 즉시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범인이 집을 떠났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십시오. 또는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십시오.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꼭 받으십시오. 이것을 '신고 접수증(Complaints Acknowledgement Form)'이라 부릅니다. 이 접수증에는 사건 번호(file number) 및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도둑이 손댔거나 이동한 물건 등은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경찰에서 이들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도둑이 남기고 간 지문들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가재 보험을 들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도난 피해를 통보하십시오.

도난을 당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경찰에서 발행한 사건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vt.nz/…/personal-co…/new-arrival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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