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유공자 등 신상신고 기간 변경 알림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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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17:10
국가유공자법률 개정에 따른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외거주유공자(유족) 신상신고 기간 변경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포함
● 기존: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변경: 연 1회 원칙(11월 중)
● 단 희망자에 한하여 연 2회 신고(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상반기 2015.5.1 ~ 2015.5.20까지 보훈청 접수(6월 지급)
● 하반기 2015.11.1 ~ 2015.11.20까지 보훈청 접수(12월 지급)
아울러, 재외공관 방문 제출자의 국외거주국가 유공자 등 신상신고서에 대하여는 영사관에서 공증 후 기존대로 공문서와 원본을 파편송부 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신상신고 마감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리 청으로 먼저 팩스 송부(+82-2-796-3659)해 주시고 국외거주 국가 유공자(유족) 신상신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과 (+82-2-2126-0866, 담당 이상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