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생활 안전유의 안내


 

중국생활 안전유의 안내

일요시사 0 1686



○ 최근 북경지역에서 우리국민이 유흥주점에서 음주 후 현지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공안에 단속된 바 있으며, 마카오지역에서는 우리국민 다수가 가담된 성매매 일당이 현지 경찰기관에 단속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비자기간을 장기간 도과하는 불법체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범죄 등 법률을 위반할 경우, 중국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행정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강제추방이 되며 일정기간 중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 최근, 공안 등 중국 법집행부서는 ‘부정부패 척결’과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박범죄 단속(掃賭)․성매매단속(掃黃)․마약단속(掃毒)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집행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구역을 상호 교차하며 단속하는 ‘교차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중국생활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국 법규 위반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중국체류 비자기간을 확인하고 적시에 비자연장 등을 위한 조치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사관 또는 관할 총영사관으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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