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영구귀국 원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국적관계에 대한..


 

Q. 한국에 영구귀국 원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국적관계에 대한..

일요시사 0 2144
Q. 뉴질랜드에 이민와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한국에 영구귀국을 하고 싶은데 국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에 이민 등을 가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외국시민권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국적 상실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만 65세를 경과하여 우리나라로 영구귀국하는 경우 우선 국적회복을 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영구귀국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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