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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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13:42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 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뉴질랜드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