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일요시사 0 1870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
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체재지 재외공
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 받
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 제외)


※ 2015.3.31.까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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