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국적선택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국적선택의무

일요시사 0 3346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선택 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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