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 <국적회복>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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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14:30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① ~ ④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