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매년 갱신하여 뉴질랜드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매년 갱신하여 뉴질랜드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요시사 0 1893

 
국제운전면허증은 원칙상 한 국가에서 최초입국일 이후 1년간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류 하실 경우 그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미처 발급 받지 못하시고 뉴질랜드에 오신 경우 한국운전면허증의 영문번역공증을 대사관에서 받으신 후 공증문서와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국제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원본(사본일 경우에는 JP확인 필), 한국운전면허증의 영문 번역본, 번역공증서약서, 공증촉탁서, 여권사본, 반송용 봉투(우편접수의 경우), 수수료 NZ$5.6을 저희 대사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접수 시, 처리에는 1~2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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