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7)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7)

일요시사 0 1847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예를 들어 이민 후 뉴질랜드 국적 취득) 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 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호적법 상 외국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 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외국여권사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지하고 계시던 한국 여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국적과 타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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