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3)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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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16:56
주요 입국거부 사례
o 입국심사시 입국신고서를 잘못 이해하여 체류기간을 Permane로 적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서 실수로 기입한 것이며 실제 3개월 관광목적으로 체류예정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보유 현금이 700뉴불 밖에 없어 입국 거부
o 현지에 있는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술한 결과, 해당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어 입국 거부
o 입국심사 시 경력증명서가 발견되었고, 한국에서의 사업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장조사에 필요할 것 같아 가져왔다고 설명했으나 입국 거부
o 현금 8백뉴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면서 뉴질랜드 내 고급 호텔에 장기간 투숙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소지 현금과 여행계획에 소요될 비용관련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입국 거부
o 홈스테이 학생들의 경우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지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 뉴불만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입국 거부
o 소지품에서 영업용 미용가위, 다수의 음식 코팅 사진 등이 적발되자, 친척이 거주하여 선물용 또는 친척의 부탁으로 가져온 것이라 하고, 친척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식의 진술로 입국 목적 불분명 또는 불법취업 가능성으로 입국 거부
o 50대 여성이 친척 방문 목적이라며 3회째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매 3개월로 일정하고, 한국에서 송금한 자료 없음에도 현지 보유 통장의 잔액이 증가한 것이 발견된 후, 사실상의 불법 취업이라며 입국 거부
o 입국 심사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돈을 쓰러 왔는데 왜 잡느냐고 항의하며 현금 다발을 심사관에 과시하였으나 입국 카드에 만불 이상 반입 신고를 하지 않아 입국 거부
o 평소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차 수차례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방문하였던 A씨는 최근 한국에서 입국할 때,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뉴질랜드를 입국하다 3인 모두 순수한 방문 목적이 아닌 수학, 취업 등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아 입국 거부.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입국 목적에 맞게 학생?취업 비자를 받거나, 여행 목적시 충분한 여행 계획(숙박장소/일정/경비 등)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o 뉴질랜드 각지의 교회에서 봉사활동, 강연 등을 위해 초청되는 분들이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여행 등 순수방문 목적이 아닌 업무(선교 등)로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필요한 비자 없이 입국하시게 되면 입국이 거부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