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재외국민등록을 왜 해야 되나요?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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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15:13
A.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로서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유학생, 영주권자 및 장기 방문자들은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할 경우 ① 해외사건.사고등 본인과의 긴급한 연락을 필요로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고, ② 한국내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시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는 해외거주 및 체류사실 증명 서류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발급가능합니다. ③ 2015년부터 재외국민등록시스템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관리 시스템이 연동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정확한 재외국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