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부로 변경되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


 

2014년 12월 1일 부로 변경되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

일요시사 0 1896
현재 20세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음주 허용치가 400 micrograms of alcohol per litre of breath (1 리터의 호흡에 400 마이크로 그램의 알콜이 포함) 에서 250mcg로 하향 조절 됩니다.

혈액중 허용 알콜농도는 기존의 80mg of alcohol per 100ml of blood (100 밀리리터의 혈액 중 80밀리그램의 알콜이 포함 ) 에서 역시 50mg으로 하향 조절 됩니다. 

20세 미만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단 한잔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뉴질랜드의 법률에는 음주 호흡측정 또는 음주 혈액측정 어느 경우라도 허용량을 초과 할 경우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운전하시기 전 법률에 명시된 음주 허용량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남성, 여성 혹은 체중등의 신체 조건 또는 섭취한 음식량에 따라 개인의 허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운전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하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택시나 버스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거나, 음주를 하시지 않은 분의 도움을 받아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을 미리 짜 놓으시면 귀가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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