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국적과 출생신고시 성과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일요시사
0
1271
2013.03.28 11:55
97년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된 국적법 시행 이후 기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 하실 때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하실 수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 한국식 이름으로 등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