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범칙금 및 과태료 관련 주의 일요시사 0 1302 2013.06.17 19:14 최근 교민 여러분께서 운전 중 잠시 부주의로 인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주로, 속도 위반의경우 최소 $30(10km/h미만)~ 최대(45km/h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공사 구간 통과시 감속 표지판 만큼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자주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Stop 표지판 앞에서 정차하지 않는 경우, 음주 단속및 주차 위반 등에서도 경찰 또는 무인 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적발 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