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병역 FAQ-3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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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4:27
문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
◆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신고를 최종 수리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