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병역 FAQ-4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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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6:15
문4)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25세 여성이며, 현재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외국인과 혼인하여 해외에서 계속 살게 될 관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싶은데, 국적 선택명령을 내려 주시면 안되나요?
답)
◆ 원칙적으로 귀하는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시어 한국 국적을 이탈하시면 됩니다.
◆ 국적선택명령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통보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