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병역 FAQ-8


 

국적과 병역 FAQ-8

일요시사 0 1461

문8) 한국에서 출생하고 군복무도 마쳤으나, 부득이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

◆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요건은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국적선택신고를 할 때의 요건입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의해 우수인재로 선정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안내말씀
이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은 국적법 및 병역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국적법, 병역법 등 법령 규정이 우선합니다)
국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을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를 참고하거나, 1588-909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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